[충청일보 사설] 충북 보은의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생활 치료를 받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시설에서 무단 이탈했다가 재격리됐다.

신천지 교육생으로 알려진 이 20대 여성은 지난달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같은 달 13일 센터에 입소했다.

이 확진자는 관리직원들의 눈을 피해 시설 밖으로 빠져나온 뒤 인근 마을의 한 펜션을 찾아가 여주인과 대화를 하며 커피를 나눠 마셨다.

여주인은 이 확진자를 손님으로 여겨 커피를 대접했으며 그가 남긴 커피도 마셨다고 알려졌다.

이 여성은 이탈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관리직원과 의료진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시설로 돌아갔다.

이같은 생활 시설 이탈을 비롯해 자가 격리 지침을 무시하는 일도 빈발하고 있다.

수원에 사는 영국인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닷새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4개 도시를 여행하면서 모두 23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의 독일인 유학생도 격리 기간 부산 시내 곳곳을 누빈 것으로 확인됐다.

귀국 후 자가 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제주도를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발 유학생 모녀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제주도는 이들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 하고, 법무부는 자가격리 권고 기간에 스크린 골프까지 친 수원의 영국인을 강제 추방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이런 일부의 일탈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력하고 있는 국민은 물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방역·의료진을 허탈하게 만든다.

정부는 1일부터 출발지나 국적, 장·단기 체류 여부 등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간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볼 땐 여전히 불만스럽겠지만 여행이나 관광 목적의 외국인 입국은 사실상 끊길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 개학 시기를 둘러싼 논의에서 보듯 국내 방역이 안정적 관리냐, 재확산이냐의 갈림길에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의 해외 유입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입국자 의무 격리 결정은 당연하면서 적절한 조치다.

신규 확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유입 사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 하면 국내 방역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은 명약관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격리 대상자의 자가 격리 앱 설치율은 60%에 불과하고 지난 달 13~24일까지만 해도 앱에서 적발한 무단 이탈 사례도 11건이었다.

모두가 설치했다고 볼 수 없으니 앱에서 확인하지 못 한 사례는 더 많을 것이 뻔하다.

정부는 무단 이탈자 발생 시 경찰이 긴급 출동해 상응한 조치를 하는 '코드 제로'를 적용하며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확진자 수가 줄면서 느슨해지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를 방역 의지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직 감염증과의 승부가 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공동선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합의에 동참함은 국민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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