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하욱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

봄을 알리는 꽃 소식에 어느덧 겨울이 다 지난 줄 알았더니 엄동설한 맹추위보다 고약한 '코로나19'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고즈넉하게만 느껴지던 농촌 마을에는 본격적인 영농을 알리는 봄바람이 불고,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기대로 농민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 분주해 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빠트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하나있다. 농업인 (농업법인)은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정보를 농관원에 변경등록을 해야만 5~6월경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인적사항,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농관원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 10% 미만 변경되었어도 노지재배 품목의 660㎡, 시설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었으면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등록정보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도‘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미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농업농촌 공익직불법)」로 개정되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4월말까지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준비를 완료한 후 5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로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ㆍ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강화로 작물·농가간의 형평성 제고 및 생태·환경 관련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서는 WTO 허용보조(Green Box)로의 변화를 통해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기존 9개 직불제 중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개편하였다.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고,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본직불제는 농지면적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여 농가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면적 직불금을 지급하여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우리 농업인에게는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아래와 같은 준수의무가 부여된다.

준수의무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금지, 하천수·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병해충 발생신고 등 관련 법령상 의무 준수 등이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위법행위 신고를 적극 유도할 뿐만 아니라 처벌기준도 강화되어 적발 시에는 5배 이내 추가 징수금 부과와 8년 이내 직불금 신청이 제한된다.

현대 사회에서 농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를 평소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또한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익직불제는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런 공익직불제가 온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공익창출 준수사항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농업인 입장에서는 부여받은 의무 이행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공익창출이므로 환경보존, 식품안전, 농촌유지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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