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34개 체조교실 운영 중단
충북 충주시체육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조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 체육회는 충주시와 협의해 생계에 지장을 받는 체조강사들의 강사료를 선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강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이달 초 강사료를 지급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체조강사들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체조교실 운영이 중단되면서 강사료 지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체육회는 현재 에어로빅 등 5개 종목에 34개 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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