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상가, 사무실 등에 적용하는 일반용‧대중탕용 수용가 중 규모가 큰 산단 내 300인 이상 기업과 초·중·고교를 제외한 2만6770여 곳으로 매월 16억원 가량 감면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업종에 해당하면 자동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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