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보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기고] 이상철 보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으로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9천여명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무려 126명에 달하였으며 심지어 초ㆍ중ㆍ고 학교의 개교 일정이 4월로 연기되었다. 국민 모두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0초 이상 손 씻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여러 관공서에서도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시행 등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누구나 할 것 없이 노력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해 코로나19 전담구급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응급환자와의 전염 및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 다 하고 있다. 최일선에 근무하는 119구급대원들은 요즘 같은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19신고 시 환자의 병력이나 코로나19 유증상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정보 제공을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다.

현재 119구급대원들은 수시로 구급차 내부 소독을 실시할 뿐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든 구급출동에 D급 감염보호복을 착용하고 출동한다. 그러나 환자 증상에 대한 1차적인 정보는 119신고 내용에 의존하는데, 부족하게제공된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에 대한 감염병 여부를 정확히 파악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구급대원이 복통으로 신고 된 일반 환자를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 평가 및 문진 시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은 없었더라도, 최근 위험지역 방문, 해외 여행력 등에 대해 말해 주지 않아, 병원이송 이후 환자가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출동한 구급대원은 2주간 격리 조치된다. 이로 인해 다른 구급대 교대 근무자가 출동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투입 되는 등 구급대원 편성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고, 자칫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구급대가 폐쇄되어 인근의 구급대가 지원 출동해야 하므로 신속 대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확진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은 다른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는 119구급 신고 시 119상황실 소방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신고해주길 바란다. 첫 번째, 환자의 37.5℃이상 발열 여부 알려주기. 두 번째,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 이상 유무에 대해 알려주기. 세 번째,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지역의 방문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여부 알려주기. 네 번째, 해외 여행력에 대한 정보 제공하기.

이러한 내용으로 정확하게 119에 신고해 준다면 출동하는 119구급대 및 대원이 환자와 접촉하기 전에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게 되고, 구급차를 이용하는 또 다른 환자에게 감염병 확산 예방은 물론이고 보다 질 좋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우리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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