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스님·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충청산책] 김법혜스님·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아이들을 유인하여 획득한 음란동영상은 인터넷에서 아주 비싼 값에 팔렸다. 해외 영미법 국가의 엄격한 규준 때문에 제작은 꿈도 못꾸는 음란동영상이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는 25살의 어린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

갈수록 세상이 왜 이렇게 비뚤어져가는 것에 관심이 많을까? 소위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사건은 25세 청년의 단독 범행이라기엔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검찰 포토라인에 선 범인은 스스럼없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항간에서 범인을 향해 "허풍이 세다"고 표현했다. 그는 악마도 뭣도 아니고, 남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치사한 인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욕구를 가상 세계에서 허풍이나 떨면서 풀었던 시쳇말로 '찌질이'다.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박사방'사건은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만든 후 해외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에 올려 유료로 유포하거나 성폭력 범죄에 직접 노출시킨 디지털 성범죄다.

원조격인 'n번방'을 모방해 1년 넘게 성 착취 동영상을 거래해오다 이번에 꼬리가 밟혔다. '박사방' 사건은 인터넷 등에 은밀히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준 사례다.

피해 여성만도 모두 74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도 16명이나 있다. 돈벌이를 위해 여성을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며 소비했다는 점에서 인간성의 바닥을 드러낸 극악 범죄이다.

이들은 성 착취물을 제작 강요하면서 피해 여성들의 신상 정보를 무기로 살해 협박까지 하였다.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여성도 있었다. 차마 글로 옮기기 어려운 성 착취 피해에 생명의 위협까지 감당하는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데는 반사회적 범죄를 규제해야 할 당국이 미온적인 대응 탓이 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엄벌해야 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독버섯을 계속 키운 꼴이 되어버렸다.

조주빈이 관리해온 '박사방'에 가입한 유료 회원은 적게는 20만원부터 최고 150만원의 회비내고 동영상을 퍼나르거나 '성 착취'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고 한다. 경찰은 회원 26만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상공개에 들어갔다.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불법 성착취물을 한 번만 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디지털 성범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유포했기에 여성의 인간성마저 말살한 인면수심의 극악 범죄는 이번을 기해 뿌리를 뽑아 다시는 세상에 발걸음을 내딛질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수차례나 디지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도 요란한 말잔치로 끝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다. 이번만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과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 사회가 더 이상 악을 관망하는 거대한 속칭 'n번방'으로 여성들이 낚싯바늘에 걸린 먹잇감으로 쓰는 현대판 ‘노예’로 만드는 일로 사회적 분노로 표출되게 해서는 안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