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공연음란죄로 복역한 30대 남성이 출소 11일 만에 또다시 버스 안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5일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당시 같은 버스 안에 있던 승객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노출 장애와 우울증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2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에서 충북 진천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에도 공연음란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징역 9개월을 확정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8월 17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