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기고] 김상진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가의 국민기본권 보호는 의무이기 이전에 국가의 존립이유와 근거이다. 그런데 국가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있다.

국가 정부가 5천만이 넘는 국민 모두를 일일이 보호해주고, 케어(care)해주는 것은 예산상, 인력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그렇더라도, 현재와 같은 재난의 시기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

국가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정부나 국회입장에서는 적시 적소에 예산을 배분하고, 운용하여 되도록이면 많은 국민들이 보다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문제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국민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과제로 삼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국가를 정치·경제·종교·문화에 대한 공동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상적인 사회형태”로 보았고, 헤겔은 “개인이 국가에 편입됨으로써 비로소 가족과 경제생활의 포괄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도덕적 행위의 정점으로,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은 이성적 의지와 일치되고 사회의 각 부분들은 전체의 번영 속에서 성장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 계약설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존재이유는 개인의 자유보장이라고 말한다. 사회계약설은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다고 본다. 즉, 국가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국민과 정부의 계약에 의하여 국가권력이 구성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재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가들은 이 주제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최고법인 헌법은 이러한 것을 상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2조 2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26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34조 2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34조 4항).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123조 2항).

이렇게 헌법은 국가는 국가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민은 국가의 의무이행들(....)을 위난의 시기에 국가를 간절히 부르고 찾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