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통제서 근무지내 한정 외출 시행

[태안=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7일 코로나19와 관련해 군복무 중인 의무경찰의 출입 전면통제를 '제한적 외출'로 완화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월부터 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보조를 맞춰 '의무경찰 관리대책'을 세우고 휴가 및 외출, 면회 등을 전면 통제해 왔다.
 
'제한적 외출'대상자는 성매매, 음주행위 등을 금지하고  PC방, 노래방, 술집 등 접촉 감염이 우려되는 다중이용 시설 출입금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등 특별교육과 서약서 제출 후 실시 된다.

태안해경은 이밖에도 근무지 복귀 시 발열 등 건강상태 확인은 물론, 외출 지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시간대별 세부 동선을 파악해 격리조치와 각종 복무규율 위반자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그동안 침체된 군복무 의경의 사기 진작을 고려해 철저한 통제와 함께 생활방역이 강조된 제한적 외출을 시행하게 됐다"라며"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