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위드' 경제야 놀자!

1.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종전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다음 출산·육아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비과세

○ 육아휴직 급여⋅수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추 가>

 

□비과세 대상 확대

 

 

<좌동>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개정이유:모성보호 및 남성육아 참여 활성화

∎적용시기:20.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고용보험법 개정 후 세법적용 20.10.01부터)

 

2.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소득세법시행령38조 제7호, 소득세법시행규칙제15조의4)

종전

개정

□근로소득의 범위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개정이유: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2020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이 개정규정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이 2019년까지는 업무무관 가지금금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적정이자 수수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와 근로자에 둘다 불이익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고 현실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대여금은 주택구입 및 임차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임.

 

3.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요건 완화(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종전

개정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소당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금액

-(월정액급여※)210만원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이하

 

○ 비과세 한도:연간 240만원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좌동)

 

 

 

 

 

-2,500만원→3,000만원 이하

 

 

-(좌동)

∎개정이유: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요건 완화

∎적용시기:2020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020년 최저임금 상승폭이 적었기 때문에 월정액급여기준은 2019년과 동일하고 직전연도 총급여 기준만 개정한 것임. 직전연도 총급여기준 적용시 주의사항은 당사급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직전연도에 이직한 직원은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급여도 포함하는 것임.

 

4.임원퇴직소득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소득세법 제22조)

종전

개정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전원과 청산인 등

-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 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12년이후분 퇴직소득

※12년 이후분 퇴직소득 = 전체 퇴직

소득 - ’11.12.31. 퇴직 가정시 퇴직

소득 해당금액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3배)

※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 평균급여

 

□지급배수 하향 조정

 

 

 

 

<좌 동>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19년 근속연수 × 지급배수

(3배) + 퇴직전(’20년 이후) 3년간 평균

급여 × 1/10 × ’20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2배)

※ ’12.1.1.∼’19.12.31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수 유지

 

∎개정이유:과도한 퇴직소득 지급한도 축소

∎적용시기:2020.01.01.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임원퇴직금에 대한 정관규정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5.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득세법 제47조)

종전

개정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이하

70%

500만~1,500만원이하

40%

1500만~4,500만원이하

15%

4,500만~1억원이하

5%

1억원 초과

2%

 

<추가>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공제한도: 2,000만원

 

∎개정이유:근로소득공제 합리화

∎적용시기:2020.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총급여가 362,500,000원인 경우 공제한도인 2,000만원에 도달하므로 2020년 이후부터는

총급여가 362,500,000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부담이 증가

 

6.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소득세법시행령106조⑤,⑨)

종전

개정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이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포함)

 

○ 직계비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좌동)

-(좌동)

 

-(좌동)

○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만20세 이하인 경우)

∎개정이유: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위탁아동 등에 대한 부양 부담완화

∎적용시기:2020.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약력>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 차재영 세무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서울벤처정보대학원 경영학박사

세무법인 한백택스 대표

㈜굿위드연구소 자문 세무사

CFO 아카데미 연말정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강사

굿앤굿 아카데미 세무 강사

서울시 조세담당위원, 조세일보 객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CEO IT 경영자문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