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실내 체육시설 이달 말까지 개방 보류
학생 선수들 등교일정 맞춰 진행…충북대는 논의중

[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됐지만 지역 선수들의 훈련은 야외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충북도체육회, 충북도교육청, 청주시 등에 따르면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으로 야외 체육시설이 전면 개방됐다.

하지만 실내 체육 시설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결정키로 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는 개방을 보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궁과 육상, 롤러 등 야외 훈련장은 개방되면서 선수들의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격, 세팍타크로 등 실내 훈련장을 이용해야하는 종목들은 이달 말까지 선수들이 이용을 못한다.

학생 선수들은 학교 등교수업 일정에 맞춰 훈련을 진행키로 했다.

13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등교를 시작하고 20일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 2학년이 등교한다.

27일에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이 등교하게 된다.

다음달 1일에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 6학년이 등교를 시작한다.

충북교육청은 이 일정에 맞춰 학생 선수들도 훈련을 재개키로 결정했다.

올해 1학기를 온라인 강의로 결정한 충북대는 선수 훈련 재개에 대해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논의중이다.

청주대와 충북보건과학대, 서원대 등은 사격 등과 같이 비개방된 훈련장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나머지 유도, 태권도, 탁구, 레슬링, 양궁 등은 순차적으로 훈련에 임하기로 했다.

전문 선수들과 같이 아마추어 선수들도 실내 시설은 이달말까지 사용을 못하고 실외시설은 사용이 가능하다.

선수들의 훈련이 코로나19 사태로 3월부터 중단되면서 전력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혹시나 발생할 지 모를 확진자 발생을 더 걱정해 시설 개방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역 25개 체육시설이 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됐다고 곧바로 개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외시설은 개방하겠지만 실내 시설은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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