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를 맞아 양귀비(앵속)·대마 불법 재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양귀비는 아편(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가 금지돼 있다.

흡연·섭취 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인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을 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시는 양귀비(앵속)·대마 밀경작, 주택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텃밭·정원 등에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경작 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관상용, 민간요법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재배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경우 천안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마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운반·보관·사용하거나 취급 목적 외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서북구보건소 관계자는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 보건소 또는 경찰서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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