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인하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유재산 임차인이며 코로나19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작용, 주거용 등은 제외된다.

천안역 지하상가, 청년몰, SB프라자 등의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은 코로나19가 발병한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임대료의 80%를 감면 받는다.

시는 올해 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의 경우 5~6월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해준다.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큼 신청인 선택에 따라 기간 연장 또는 100% 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사용·대부료 감면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가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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