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매도청구 소송 패소

[천안=충청일보 박보겸 기자] 충남 천안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 지난달 매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져 재건축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조합 측은 지난 2016년 4월 설립 이후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들을 상대로 2018년 5월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전체 65건의 매도청구 대상자중 6건만 승소 판결을, 나머지는 패소 판결을 했다.

조합 설립 이후 지체 없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소를 제기하지 않아서라는 것이 패소의 주된 사유다.

조합은 2016년 4월 설립 후 천안의 분양시장이 좋지 않아 4회에 걸친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도 시공에 참여하려는 건설사를 찾지 못하다가 2018년 1월 수의계약 방식으로 ㈜극동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시공자 선정 이후 매도청구 소를 제기해 2년여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친 변론 공방 끝에 패소하자 조합 측은 충격에 휩싸였다.

1심 판결로 조합 측은 설립에 준하는 창립총회를 다시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천안 주공4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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