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뇌물을 받고 입찰정보를 내준 전직 충북 괴산군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괴산군 5급 공무원 A씨(59)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적인데다 일관성이 있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은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 공사발주를 앞두고 건설업자 B씨(55)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은 관계가 틀어진 B씨가 지난 3월 괴산군 홈페이지에 폭로 글을 올려 알려졌다.

충북도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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