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억∼300억원대 부족액 충당
지난해부터 동결, 하반기 인상추진

[천안=충청일보 박보겸 기자] 충남 천안시의 하수도 처리 재원이 올해 353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22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하수처리원가가 t당 1592원에서 부과요금은 685.1원, 2017년 1578원에서 776.9원, 2018년 1612원에서 932.2원, 지난해는 1549원에서 875원을 부과해 현실화율이 56%에 그쳤다.

시는 그동안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19.6%, 2017년 14.8%, 2018년 13.7%의 인상을 실시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동결 상태다.

지난 2018년 하수도 총괄 원가계산서를 살펴보면 하수도 총괄원가는 1006억원이며, 사용료 수익은 582억원으로 424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했고, 요금 현실화율은 57.83%에 그쳤다.

2019년에도 총괄원가가 978억원에서 사용료 수익은 552억원으로 426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했으며, 현실화율은 56.47%로 전년보다 낮아졌다.

올해의 경우도 전기말이월금 75억원과 국고(시·도)보조금 181억원, 타회계전입금 10억원, 원인자부담금 87억원 등 353억원의 결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같이 하수도 현실화율이 56%에 그치면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신설과 공공수역 하수처리지원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시는 환경부 권고율인 70%를 맞춘다는 계획이지만 천안시물가조정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8년 천안시하수도 총괄원가계산서는 인상요인을 72.93%, 지난해는 77.10%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지난 2016년 258억원, 2017년 120억원, 2019년 202억원의 재원 부족액을 시는 충당한 바 있고, 올해는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353억원을 부담해야 할 수준에 도달해 시는 부득이하게 인상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처리원가만이라도 부과를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상반기에 인상을 고려했지만 선거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접어뒀고, 하반기에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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