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입법 예고 … 정례회 안건 제출 예정
'혁신도시 성과평가'용역결과 앞 '유치 활성화'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가 공공기관 유치 활동과 도내로 이전하는 기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국토연구원이 진행 중인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많은 기관을 충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해당 용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뢰로 진행 중이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이행 평가체계 구축 및 실적 평가 △성과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혁신도시 관할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등이 목적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와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구체적으로 담겨있어 추가 이전의 필요성과 방향성, 규모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균형건설국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충청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유치 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상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한 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등의 연구기관이다. 학교나 기업·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도 해당한다.

조례안에는 이들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대상 기관별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유치·지원 계획,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한다.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도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도 지원한다.

토지를 매입해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 명시했다.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지어 분양·임대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한 기관의 직원에게는 이주정착 장려금과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도 마찬가지다.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할 때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도록 했다.

도는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같은달 개회하는 충북도의회 382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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