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전 상품권 신청자 대상

[예산=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 예산군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신청한 군민에게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서비스를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26일부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읍·면을 방문해 상품권을 먼저 신청한 군민에 대해서는 두 번 찾아오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군청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상품권을 전달하는 서비스를 이날부터 제공하고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사랑상품권으로 받길 원하는 군민은 이날부터 5부제 해당 요일(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예산읍은 예산종합운동장 생활체육관)를 방문하면 된다.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수령 가능하며 세대주는 신분증, 세대주가 아닌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위임자, 피위임자) 및 세대주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나 가구원이다.

군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군민 궁금증 해소 및 신속한 접수와 처리를 위해 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일정으로 콜센터(☏ 041-339-6281∼7)를 운영 중이다.

군 관계자는 "26일 이전 신청 군민에 대한 방문 전달 등 모든 군민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구원이 없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