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충청일보 정옥환 기자] 충남 아산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계도용 야광 표지 부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32조에 의거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3월 18건, 4월 12건, 5월 3건 등 총 33건으로 나타났다.

주·정차 금지 계도용 표지 부착 전과 비교해 단속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했다.

이달 단속된 3건도 소방서가 관리하고 있지 않느 미인수 소화전으로 확인됐다.

이는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야간에도 한 눈에 식별이 가능한 야광 시트지를 활용하고 전광판 홍보 영상 송출 등 다각적인 계몽 활동을 펼친 효과로 풀이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아산시가 관리하는 미인수 소화전 246개에도 표지 부착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식 전환과 적극적인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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