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가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49곳의 상반기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다음달 말까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여부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실거래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광욱 민원봉사과장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지도·점검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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