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건축물관리법 시행, 최대 500만원 과태료

[서산=충청일보 송윤종 기자] 충남 서산시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공사 진행 전 반드시 신고나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30조 규정은 건축물 철거·해체 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 철거·해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의 철거·해체 등이다.

이밖의 건축물 철거·해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 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해체 허가나 신고 없이 해체 공사를 시행할 경우 기존 30만원보다 크게 증가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건축물 해체·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절차 누락 등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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