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동학대 심각성 다뤄

[홍성=충청일보 조병옥 기자] 충남 홍성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27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홍성교육청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 실시한 이번 연수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연수로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여복 관장을 강사로 초빙해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보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신고 방법과 관련 처벌에 대한 교육을 상세히 진행했다. 또한 아동학대의 유형을 알아보며 조금이라도 학대의 징후가 보일 시에는 교육 관련 종사자로서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청 직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달았으며 학교 현장과 주변에서 오늘 알게 된 사항을 목격하게 되면 지체없이 관련기관에 신고해 폭력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교육청에서는 직원 인사이동을 고려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연수를 계획하고 건강하고 밝은 교육문화를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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