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8일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여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스쿨미투 가해 교사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여성연대 등 지역 4개 여성·시민 단체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A씨(62)의 항소심이 진행되는데, 피해자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사회가 스쿨미투 관련 판결을 주목하는 만큼 2심 재판부는 가해 교사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에 1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거나 행동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퇴직한 그는 지난해 졸업생을 중심으로 스쿨미투가 제기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청주지법에서는 A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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