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지역 음식점 및 커피숍을 대상으로 홍보정책을 담은 테이블매트 및 컵홀더 배부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을 전개한다.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단독ㆍ다세대ㆍ연립 등의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주택 화재는 다른 화재보다 인명사고나 재산피해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필수다"라며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룡=이한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