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유도해 음란행위 녹화 후 금품요구
충북 3년간 2배 이상 늘어 … "즉시 신고해야"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최근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각종 디지털 성범죄의 높은 경각심이 요구된다.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인 예인 '몸캠 피싱'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청소년 또는 20~30대로 n번방 사건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몸캠피싱은 카카오톡 영상 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 등을 요구하는 범죄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A씨(27)는 같은 해 5월부터 11월까지 '몸캠피싱' 조직에 범죄 피해금 인출·송금책으로 가담했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여성 조직원으로 하여금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영상통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건네며 휴대전화에 설치할 것을 권유했다.

이후 피해자의 주소록을 확보한 A씨 조직은 음란행위 영상을 녹화한 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협박수단으로 사용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액수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판시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내에서 26건의 '몸캠 피싱'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2017년 30건에 그쳤던 '몸캠피싱'은 2018년 41건, 지난해 69건이 충북경찰에 접수되는 등 해마다 지역 내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몸캠피싱은 피해회복이 어렵고 몰카 범죄와 같이 관련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정대용 충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몸캠피싱에 걸려 협박을 당해 가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줘도 그들은 계속 돈을 요구한다"며 "이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쩍은 화상채팅 등은 하지 않아야 한다"며 "만약 피싱에 당한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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