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친손녀를 추행한 60대 할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 4세 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친족 간에 행해진 범죄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건전한 성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와 아이엄마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그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장난감가게에서 그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친손녀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