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자신이 근무한 병원에서 에이즈(AIDS) 환자를 수술한 장비를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했다고 허위사실을 퍼트린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간호사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병원 측이 에이즈 환자를 수술한 기구 등을 소독하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트려 재판에 넘겨졌다.

고 판사는 "거짓내용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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