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기존 50만원서 100만원으로 두 배 ↑
5만원서 10만원으로 올라… 6~7월 적용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천안사랑카드 월간 캐시백 혜택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32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일부개정안조례가 원안 의결됨에 따라 1일부터 천안사랑카드의 월간 캐시백 혜택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앞서 시의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인센티브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한 달 내 50만원 사용 시 10%였다.
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같은 기간 10% 인센티브 적용 금액이 한 달 동안 100만원으로 두 배 늘었다.

결국 천안사랑카드 소지자가 5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던 인센티브도 10만원으로 역시 두 배가 올랐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천안사랑카드로 한 달 동안 100만원을 사용할 경우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80% 혜택도 기존처럼 유지된다.

8월부터는 50만원 사용 시 6%, 50만원 초과부터 100만원 사용 시까지 1%의 캐시백 혜택을 상시 받을 수 있다.

천안사랑카드는 전용 앱에서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현금(5만원 이상)을 지참, 천안지역 30곳 판매대행점(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지역 내 매장이다.

시는 천안사랑카드의 일반 발행(시민 충전) 및 정책 발행(시 정책수당 지급)된 금액이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돼 실질적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상황에서 천안사랑카드 혜택 확대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천안사랑카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