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3일 233회 1차 정례회 각 상임위에서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 등 6건의 의원 발의 조례를 심사, 통과했다.

김행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다자녀 감면 등 시설사용료 관리기준을 마련해 시민들의 자연휴양림 이용편의를  증진시킬 전망이다.

유영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과 폭염 취약계층 지원, 재난도우미 운영 등을 규정해 폭염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해 천안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오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련 교육과 인력양성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월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등 규정을 신설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급식지원 대상과 급식지원 방법을 명시하고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을 규정해 아동 결식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8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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