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후반기 상임위 변경 앞두고 '소극적'대응
농민단체 부정적 입장 … 농정협의체 구성도 아직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지역 전체 농민에게 매달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조례안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심사 보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농정협의체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지만 조만간 상임위원회가 바뀔 예정인데 굳이 논란 가득한 조례안 심사로 평판을 떨어트리기 싫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주민발의 농민수당 조례안에 대한 재논의를 비공개 진행했다.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는 것뿐이며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진 않았다.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 4월 심사 보류 당시 도의회가 요구했던 농정협의체 구성을 통한 충분한 사전 논의 등이 이뤄지지 않아 도민 공감대 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 구성에 대해 처음에는 농민단체들도 찬성 입장이었다.

최근 들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협의체가 구성되면 농민수당 도입 반대 의견이 더 많을 것 같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협의체 구성에 더욱 소극적이 된 상황이다. 

이 같은 농민단체의 상황도 문제지만 도의회의 소극적인 대응이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도의회 전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논란거리를 만들기보다는 후반기 상임위에 골칫거리를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국회에 농업인 지원 관련 법안이 다수 상정되자 법안 처리를 기다리며 더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농업인 지원 관련 법안은 대표적으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안' 등이 있다. 

두 법안 모두 농어업인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재정부담 비율을 40~90%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별법안은 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대표 발의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월 최소 10만원 이상(연 최소 12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재원의 40~9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분담한다.

공익수당 지원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인들에게 공익수당을 매월 10원 이상 지급하되 재원의 50~90%를 정부가 부담토록 정했다. 

두 법안 중 하나라도 통과된다면 농민수당의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지자체 입장에선 이보다 좋은 결론이 없다. 

하지만 도의회가 이를 핑계로 시급한 조례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의원들은 조례안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이든 명확한 의사를 밝히고 논의해야 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모아 더 나은 방향으로 도정을 결정하도록 뽑는 사람이 도의원이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 관계자는 "농민수당 조례안은 도의원들의 지역구에 따라 관심도가 극명히 갈리는 사안"이라며 "예민한 사안인데다 조만간 상임위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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