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번 회기 상정 않기로 결정
다음 회기도 불투명 "협의체서 합의안 나와야"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의회가 농민단체에 의해 충북 최초로 주민 발의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후반기 상임위 변경을 앞두고 논란거리 떠넘기기, 직무유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난 8일 개회한 382회 정례회 회기 중 농민수당 조례안 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애초 심사 재개가 예상됐으나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산경위는 지난 4월 22일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농민 대표와 집행부가 농정 협의체를 구성해 농민수당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 4월 심사 보류 당시 도의회가 요구했던 농정협의체 구성을 통한 충분한 사전 논의 등이 이뤄지지 않아 도민 공감대 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농번기로 협의체 구성이 어려워질 것이 당연함에도 도의회는 별다른 대책을 내세우지도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없었다. 

조만간 상임위가 바뀔 텐데 굳이 논란 가득한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고 후반기에 떠넘기려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지금으로서는 다음 회기에서 심사가 재개된다는 보장도 없다.

당장 농민수당 조례안을 심사해왔던 산경위가 이번 회기를 끝으로 후반기 원 구성을 새롭게 한다.

일부 의원 교체가 불가피해 농민수당을 바라보는 산경위 내부 분위기가 어떻게 흐를지 알 수 없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산경위 소속 의원이 얼마나 교체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농정 협의회를 통해 집행부와 농민 대표가 합의안이 나와야 심사도 재개될 것 아니냐"며 "지금 분위기로는 다음 회기도 심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도내 농민단체는 지난해 11월 27일 2만4000여 명의 서명을 첨부해 농민수당 조례안을 주민 발의했다.

조례안 핵심 내용은 충북도가 월 10만원의 수당을 농업인에게 균등 지급하는 것이다.

농업인 수(15만9000명)를 기준하면 한 해 1908억원, 농가 수(7만5000 농가)를 기준하면 900억원이 소요된다.

충북도는 재원을 나눠서 충당해야 할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 직능별 수당 양산 우려, 비농업계의 조세 저항, 현금복지의 중복 가능성, 부정수급 부작용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 왔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에도 충북도가 농민수당의 대안으로 제출한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농정 협의체를 구성, 농민수당 도입 방안을 논의할 것을 도에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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