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인 발전법 개정안 발의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제 연장
대기업·중소상인 공존·협치"

[서울=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충북 청주 서원)이 11일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상인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형마트 등 준대규모점표(SSM) 관련 규제를 5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010년 시행된 일몰규정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시 두 번째 연장이다.

개정안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23일까지 5년 더 연장해 관련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과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의 공존과 협치를 위한 주춧돌이 되고 골목상권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상인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진표, 임호선, 정청래, 강훈식, 김영배 의원 등 1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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