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계획 없이 제멋대로 편성·부적정 지원
보조금 공모절차 미준수… 정부감사서 '경고'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도가 일부 지방보조금을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제멋대로 편성하거나 대상이 아닌 사업에 부적정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청 33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감사팀이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충북도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도는 보조금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돼 기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보조금 등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세부 사업별 산출내역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하지만 도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보조금을 지속해서 편성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전국 규모 행사 추진 등 예측 불가능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조금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액은 2017년 6억2000만원, 2018년 6억8800만원, 2019년 6억원, 올해 5억9000만원이다.
이 예산은 사업부서나 단체의 요구 등 수요가 있을 때 집행액이 결정되면서 매년 1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예산이 편성금액 내역만 있어 사업계획 타당성 등의 검토가 불가능한데도 위원회는 이를 심의 의결했다.
도는 위원회 심의를 누락하거나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초과해 반영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보조금 공모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특정단체에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방재정법에는 보조금 사업은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편성된 사실을 알고 신청하거나 전국 규모 대회·행사를 추진한 단체, 도지사가 참석하는 행사를 주최한 단체 등에서만 신청 받아 지원했다.

도는 보조금 사업의 사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3년 연속 지원된 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계속 보조금이 지원됐다.
보조금 예산은 지방재정시스템에 사업별 관리 카드를 등록하고 성과 평가 결과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보조 사업자의 이력관리 업무도 소홀히 한 것이다.

정부합동감사팀은 앞으로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심의를 꼭 받고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경고했다. 이미 편성된 관련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은 훈계 처분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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