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변경 조례 검토 촉구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가 지역 대학 기숙사 수도요금을 가정용으로 전환하는 조례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나사렛대 등 지역 대학들도 해당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청원서를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나사렛대·남서울대· 상명대는 최근 총장 명의의 청원서를 박상돈 천안시장과 이종담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대학 기숙사 수도요금을 가정용으로 전환하는 업종 변경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대학들은 "타 지자체와 같이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안)를 준용해 급수 조례에 반영, 대학 기숙사 가정용 수도요금 적용을 위한 입법적 미비를 하루 속히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례의 미비로 인해 시와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 고등교육 기반을 지탱하는 대학의 손해가 막대하다"며 "그동안 시는 입법적 미비로 인해 민원이 예상됨에도 조례 제정을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앞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 천안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들은 "타 시·도와 같이 상수도 급수조례에 반영하는 입법적 조치는 물론 조속히 업종 변경 및 기구 분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A 대학 관계자는 "천안시의 조례 개정 움직임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천안은 11개 대학이 위치한, 전국 어느 도시보다 대학이 밀집된 교육도시여서 지자체와 대학 간 관계 형성이 천안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만큼 대학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기숙사는 건축법 상 공동주택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적용 받는데 위법적인 사항이 없고 단지 조례를 통한 법적인 근거 마련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의회는 천안지역 대학들의 중요성과 재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인지하고 있다"며 "타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법률적 검토와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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