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충청일보 조병옥 기자] 충남 홍성군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이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를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군과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단속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서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 △구형 주차표지(주차 가능)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주차 방해 등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불법 주차 10만원, 주차 방해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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