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충북도교육청과 충북지방법무사회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두 기관은 1일 도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인성교육, 진로체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충북교육 법률 지원 서비스 운영 협력 △협약기관 보유 시설·전문 인력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충북도교육청 및 소속 직원(산하기관 포함)의 법무비용 할인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소속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무비용을 할인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제시하면 법무비용을 대법원 인가 보수표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