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니코틴 추출 거짓 신고
거액 담뱃세 탈세한 수입 업체
관세청, 법인 5곳·개인 3명 고발

[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담뱃잎이 아니라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속여 거액의 담뱃세를 탈세한 액상 전자담배 수입업체가 국제 공조수사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기획 단속을 벌여 액상형 전자담배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법인 5곳과 개인 3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개인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사는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 2000만㎖를 수입하면서 원료가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허위 신고해 담뱃세 364억원을 탈루했다.

1회 충전량을 4㎖라고 가정하면 500만회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돼 있다.

이에 따라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는 1㎖당 1799원인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A사는 성분 분석 만으로는 원료가 잎인지 줄기인지 구분이 어려운 점을 노려 거액을 탈세했다.
관세청은 수출국 현지 당국과 공조를 거쳐 제조 공정과 원료를 확인, A사가 수입한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밝혀냈다.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니코틴 농도가 2∼3%인 액상 니코틴 1500만㎖를 들여오면서 농도를 1% 미만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수입 가격도 실제보다 낮게 신고, 관세 5000만원을 포탈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물질을 수입하려면 물질의 조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의 양은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뱃세를 제외하고 시가(도매가) 616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국제 공조로 액상 니코틴의 부정·허위 신고, 세액 탈루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수입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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