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문회계법인에 용역
1권역 12.19%·2권역 13.04%

[내포=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도가 올해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평균 12.62% 인하했다.

도는 2020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을 위한 '충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최근 열어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를 확정했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도매요금(약 89%)과 시·도에서 1년 단위로 조정하는 공급비용(약 11%)의 합으로 산정된다.

지역별로는 제이비 공급지역인 1권역(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금산, 부여, 서천)이 메가줄(MJ) 당 1.9335원(12.19%) 인하된 13.9334원이다.

미래엔서해에너지 공급지역인 2권역(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은 전년 대비 MJ당 2.0019원(13.04%) 인하된 13.3552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인하는 평균공급비용 대비 도매 요금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실제 전년대비 평균공급비용이 1.43% 인상됐지만 도매요금은 14.41% 하락했다.

이에 따른 최종 소비자 요금은 1권역 12.19%, 2권역 13.04% 인하됐다.

구체적으로 주택 난방용 소비자 요금은 1권역이 MJ당 17.2702원에서 15.6189원으로 9.56%, 2권역은 16.9972원에서 15.2727원으로 10.15% 내렸다.

산업용 요금은 1권역이 MJ당 15.0258원에서 12.9371원으로 13.90%, 2권역은 14.4386원에서 12.3166원으로 14.70% 떨어졌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조정은 충남도가 도시가스 요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 진행했다.

이번에 확정된 요금은 지난 1일 사용분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도시가스 평균공급비용이 인상됐으나 도매요금이 큰 폭으로 하락, 소비자 부담이 많이 줄었다"며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배관 투자 확대와 안전관리 강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