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부회장

 

[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부회장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로 나눈다. 만들어진 지 50년째 되는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정부가 관리주체인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의 길이는 1만6653km이다. 기타 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는 9만4661km이다. 이를 합하면 2019년말기준 도로의 총길이가 길이가 11만1003km이다. 이는 지구의 2.7바퀴, 지구와 달의 3분의 1거리에 해당된다. 1차선으로 환산하면 26만km가 넘는다. 우리나라 도로의 면적은1712㎢로 국토면적의 1,7%에 이른다. 2019년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2368만대를 넘었다.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파손된 도로를 보수한다. 도로와 연결되어 매몰돼 있는 배관과 관련된 공사를 한다. 공사현장을 건설한다. 이는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공사이다. 이러한 도로공사는 전기·전화·상하수도·도시가스 등의 복구나 유지보수를 위한 긴급공사, 5일 미만의 단기공사, 5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중기공사, 1개월 이상의 장기공사, 도로상에서 이동을 하면서 실시하는 이동공사로 나누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와 접목한 건설공사현장, 산업단지조성 등 여러 공사가 도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도로공사가 이루어지면 차량 지체가 발생한다. 심지어는 전문적이지 못한 교통유도로 인명이나 재산상의 사고가 발생한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많은 고통을 남긴다. 또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기도 한다. 

이는 국가가 교통유도경비전문가들이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고 교통체증을 줄이는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전문가에 의한 교통유도업무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량유도방법과 차량유도계획으로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하게 한다. 차량과 도로가 충분히 발달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하여 자격을 취득한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해 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 그리고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수신호 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은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군의 헌병 등이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신호를 해야만 지시에 따라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사유가 분명해 진다.

그러나 대부분은 눈에 잘 보이는 안전복장을 착용하고 교통유도경비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공사장 인부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아르바이트생들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들로 하여금 수신호를 하게 한 고용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상보험에 가입된 교통유도와 교통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교통유도 및 통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통유도경비업무의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는 무책임하게 교통유도경비제도도입을 방관하여 더 이상 국민들이 교통체증과 사고에서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유도경비업무는 교통경비원이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