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기존의 대마보다 강한 환각효과가 있는 신종 합성대마를 판매한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신종 합성대마인 일명 '스파이스'를 매수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파이스는 대마초보다 5배 이상 강한 환각효과로 의식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신종 마약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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