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소방본부는 헤어진 여자 친구를 성추행해 구속된 A 소방교를 파면했다.

소방본부는 최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위원 5명 만장일치로 파면을 의결했다.

A씨는 2018년 6월 청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소방 관계자는 "A씨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사건에 대해서는 성 관련 사항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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