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술주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지인을 홧김에 살해한 중국 국적 40대 불법체류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선고 형량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0시15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한 식당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43·중국)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드러눕는 등 B씨의 주사 문제로 그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당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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