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오는 27~31일 총 사업비 1억4850만원을 들여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총 공사 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 시 저공해 미조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제도가 시행된다.
 

 지게차의 경우 1299만원에서 최대 2292만원까지, 굴삭기는 최대 1954만원까지 자부담 없이 엔진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티어'(Tier·미국 배기가스 환경 기준)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75~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 지게차, 굴삭기 등이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천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차량 소유주가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어야 한다.
 

 건설기계 소유주가 직접 장치제작사에 지원 신청 후 계약을 하면 장치제작사가 군의 승인을 받아 엔진 교체를 진행한다.
 

 엔진 의무사용 기간은 3년이며 의무기간 내 탈거 시 보조금은 환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14일부터 서천군청 홈페이지 일반공고에 공고되는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서천군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 041-950-4333)에 문의하면 된다. /서천=방영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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