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
2400만원 빼내 조직원 전달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에 속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충북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은행 2곳에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24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출업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하면 거래 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3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B씨의 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몰랐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그는 인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휘말린 사실을 인지하고 일부 피해금을 전달하지 않은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개의 현금인출책들과 달리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등 신원 노출을 회피하지 않았다"며 "돈을 전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의 차량을 촬영하고 차량 번호를 기억해두는 등 나름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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