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교란 행위 사전 차단
위반 적발 땐 징역·벌금형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공적 공급이 종료됨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식약처는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매점매석 행위는 업체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9년 1월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2019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올해 1월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다.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엔 제외될 수 있다.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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