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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31.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입사 1년차 연차휴가의 사용기간과 사용촉진조치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입사 1년차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변경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을 경과한 경우 휴가청구권이 소멸된다. 2020. 3. 31. 근기법 개정 전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매월 개근 시 발생한 휴가는 매월 발생한 시점부터 각각 1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2020년 개정 근기법은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휴가를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변경하였다. 다만, 개정법은 2020. 3. 31.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되고 개정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한 것은 입사 1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보장하려는 취지였고, 보장의 강화를 위해 2018년 개정 근기법은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휴가가 별도로 발생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차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일이 많아 제도의 본래 취지가 상실됨은 물론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되어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한 것이다.

 

2.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1) 사용촉진 대상 연차휴가

개정 전 근기법에 따르면 기본연차와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연차만 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되고,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1년간 80% 미만 출근으로 인해 개근한 개월 수만큼만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2020. 3. 31. 근기법 개정에 따라 모두 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다만, 개정 근기법 시행일인 2020. 3. 31.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사용촉진조치 대상이 되며, 개정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사용촉진절차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근기법에 따라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다(창원지법 2011.05.17. 선고 2010가단22081 판결). 다만, 2020. 3. 31. 근기법 개정으로 입사 1년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와 입사 1년 미만 기간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달리하여야 한다는 점과 적법한 사용촉진조치가 되려면 반드시 ① 1차 촉진조치와 ② 2차 촉진조치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사진: 굿위드 제공

□ 입사 1년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절차

① 1차 촉진조치 : 사용계획서 제출 촉구

▶ 시기 :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사용기간이 회계연도기준인 경우 7.1.~7.10. 사이)에 사용계획서 제출을 촉구한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보다 더 먼저 촉진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예 : 연초부터 사용계획서 제출 촉구)에도 반드시 법에 규정된 위 시기에 사용계획서 제출 촉구를 다시 해야 한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및 수당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조치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 방법 :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 연락 및 기안, 결재 등을 하고 있어 상시적인 연락 수단으로 사용되며 근로자에게 도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도 가능하다(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06-20).

▶ 내용 :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휴가 발생일수 및 사용일수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용계획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제출하도록 안내한다(촉구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② 2차 촉진조치 : 사용 시기 지정 통보

▶ 사유 : 서면 촉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사용연차일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통보한다.

▶ 시기 : 근로자가 촉구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경과 후부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사용기간이 회계연도기준인 경우 10.31.까지) 통보해야 한다.

▶ 방법 : 서면으로 통보한다. 단, 앞에서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 내용 : 회사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임의로 지정하여 통보한다.

 

□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절차

① 1차 촉진조치 : 사용계획서 제출 촉구

▶ 시기 : 입사 만 1년이 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입사일이 1.1.인 경우 10.1.~10.10. 사이)에 사용계획서 제출을 촉구한다. 다만, 사용계획서 제출 촉구 후 발생하는 연차휴가(10.1. 촉구한 경우 11.1.과 12.1.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입사 만 1년이 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입사일이 1.1.인 경우 12.1.~12.5 사이)에 사용계획서 제출을 촉구한다.

▶ 방법과 내용 : 입사 1년 이후 발생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절차와 같다.

 

② 2차 촉진조치 : 사용 시기 지정 통보

▶ 사유 : 입사 1년 이후 발생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절차와 같다.

▶ 시기 : 근로자가 촉구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경과 후부터 입사 만 1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입사일이 1.1.인 경우 11.30.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용계획서 제출 촉구 후 발생하는 연차휴가(10.1. 촉구한 경우 11.1.과 12.1.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입사 만 1년이 되기 10일 전까지(입사일이 1.1.인 경우 12.21.까지) 통보해야 한다.

▶ 방법과 내용 : 입사 1년 이후 발생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절차와 같다.

 

<2020. 3. 31. 개정 근기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요약>

촉진절차

 

촉진대상휴가

1차 촉진조치

(사용자→근로자)

(근로자→사용자)

사용계획서 제출

2차 촉진조치

(사용자→근로자)

미사용휴가일수 고지, 사용계획서 제출 촉구

사용계획서 미제출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

입사 1년 이후 발생 연차

(출근율 80%미만 발생 연차 포함)

7.1.~7.10.

(6개월 전, 10일간)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31.까지

(2개월 전)

입사 1년 미만 기간 발생 연차

9일

(입사~9개월)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1.30.까지

(1개월 전)

2일

(10~11개월)

12.1.~12.5.

(1개월 전, 5일간)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2.21.까지

(10일 전)

 

(3) 사용계획서 제출과 휴가 사용 시기의 조정

근로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휴사사용계획일에 연차휴가 사용 시기가 집중되거나 기타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시기라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상호 협의로 시기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4) 사용촉진의 효과

①과 ②의 사용촉진조치를 모두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의 끝날 때까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휴가청구권과 수당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어 사용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한종봉 공인노무사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엠티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굿위드연구소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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