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취재본부=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한미 미사일지침이 28일부터 완전히 풀려 우리나라가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7월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발표했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론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만들 수 있게 됐다.

기존의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주 발사체와 관련해 추진력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돼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추력 단위다.

우주에 발사체를 올려놓기 위해서는 500만 또는 6000만 파운드·초 가 필요하다. 그간 한국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 에너지의 50분의 1~60분의 1 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주 로켓에 사용디는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는 용도가 다르다. 액체연료는 한번에 큰 에너지를 내 효율성이 좋으나 부피가 커져 로켓의 몸체가 커져야 하며 산화제통 등 구조가 복잡하다.

또 로켓에 연료를 주입해 놓을 수 없어 발사 직전에 주입해야 해서 날씨 뜽으로 발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고체연료 로켓은 구조가 간단하고 발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 즉각적인 발사기 팔요한 군용 미사일에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점화가 된 이후에는 추력이나 속도 조절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주발사체의 1단로켓은 액체연료, 2~3단 로켓은 고체연료를 사용한다.

이러한 한미 미사일지침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실과 접촉해 9개월간의 집중 협의 끝에 개정에 합의를 이뤘다.

지난 1979년에 제정돼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해 온 한미 미사일지침은 그간 3차례 개정됐고 이번이 4번째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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