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담은 개정안
'민주 표결강행 반발' 통합당 불참 속 안건 의결

[서울취재본부=충청일보 이강산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임대차 3법' 중 2건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의 실거주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계 존속·직계 비속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 공포되면 법은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법 시행 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임대차 3법'의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7월 임시국회를 집값 안정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본회의 통과를 예고한 바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표결 강행에 반발해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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