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청년과 함께…'서 밝혀

▲사진: 연합뉴스

[서울취재본부=충청일보 이득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1만 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돼 맺은 결실"이라고 밝혔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법적 기준을 만 19~34세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고용과 일자리 질 향상, 창업 지원, 주거 지원 등 청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며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청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 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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