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소음에 예민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6시쯤 주시 청원구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위층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B(17)군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B군을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벽에 윗집 소음이 너무 심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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